가족일상 생활배상 책임보험 문의 드립니다

2021. 04. 06. 10:13

지인의 핸드폰을 만지던 도중 손이 미끌어져 실수로 떨어 뜨려 액정이 파손 되었네요ㅠ

지인이 구매한지 한달 정도 된 폰이었습니다

이경우 저의 보험약관중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1.수리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2.제가 먼저 수리비를 주고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3.보험사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해당 보험금을 못준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상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먼저 자가 수리이후 영수증과 증빙자료로 일상생활 책임보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3. 고의사고가 아닌 이상 보험금 부지급 사유는 없습니다.

수리비명세서, 수리비영수증, 핸드폰 파손 사진 등으로 청구 가능하십니다.

2021. 04. 07. 15: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 수리비에 대해서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액임보험으로 신청시 보험회사에서 현장 실사가 나와 사고 내용과 수리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게 될 것 입니다.

    보통은 피해자(친구분)이 수리를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를 받는 형식입니다.

    2021. 04. 06. 15: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내용이라면 가족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받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부담금 일부는 공제됩니다. 단, 그 지인분이 가족의 경우엔 해당되지 않으니 보험사 콜센터로

      정확히 문의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리시 서비스센터에서 영수증을 받아두시고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약관상에 미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만히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2021. 04. 06. 12: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이 진실이라면 문제될게 없으나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수리비 내역서와 해당보험사 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조사후 부담금제외하고 지급될 것입니다.

        2021. 04. 08. 09: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농협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가족일상생활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먼저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상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접수를 먼저하셔서 가능한지 확인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 접수해서 보상이 나가게 되실경우 자기부담금 제외후

          보상 됩니다.

          2021. 04. 08. 09: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게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합니다.

            일시적 점유중 발생한 사고에 경우라면

            가입하신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용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1. 04. 06. 10: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