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이랑 휴대폰 통신사 보험 중복 청구 가능한가요?
상대방 잘못으로 휴대폰이 파손되어 수리하였습니다.
수리비가 70만원 정도 나왔고,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50만원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보험료는 안 들어온 상태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휴대폰 통신사 보험에 보험 청구해도 되는 건가요?
상대방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랑 제가 가입한 통신사 보험이랑 중복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이득금지원칙이 적용 되므로
본인 통신사보험에서 먼저 청구해서 보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후에 상대 보험으로 부터 배상 받으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과는 다른개념입니다.
즉 배상을 받는것과 휴대폰 통신사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 발생한 과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므로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휴대폰보험과는 별개로 법률상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받는 금액은 별도로 하고 통신사에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통신사보험은 순수하게 수리비용을 보장하는 개념이지만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배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손형 보장과 달리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배상/보상은 다른개념입니다.
그 분은 쓰니님의 핸드폰 파손에 대한 비용을 배상해줘야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입한건 별개의 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두 곳에 모두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손해보험의 이득금지 원칙에 적용이 되기에 어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