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핸드폰액정파손 가족일상책임과 통신사보험 둘다 받을 수 있나요
친구가 핸드폰을 떨어트려 보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 보험(통신사보험)이 있고
친구가 일상책임보상으로 청구하여 그 돈을 저에게 준다고 하는데 중복보상 되나요??
통신사보험에서 타인이 그랬을경우 보상율이 달라지는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배상이고, 통신사보험은 보상 입니다.
배상 먼저 받고, 종결 후에 보상 진행 하면 됩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견 : 비례보상의견
핸드폰액정파손 가족일상책임과 같이 (실제)비용이 담보되는 담보의 경우에는중복하여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샹세한 사항(비례방법 등)은 보험사 상품에 따라 살펴보아야 하므로 보험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신사 보험과 배상책임 보험은 다른 성격의 보험입니다.
두 보험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상 처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경우에는 비례 보상이라 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친구가 일상책임보상으로 청구하여 그 돈을 저에게 준다고 하는데 중복보상 되나요??
통신사보험에서 타인이 그랬을경우 보상율이 달라지는도 궁금합니다
: 이런 경우 친구의 일배책과 통신사 보험은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타인에 의해 파손이 되어도 보상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