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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자부심이많은감자전

아주자부심이많은감자전

24.08.27

핸드폰액정파손 가족일상책임과 통신사보험 둘다 받을 수 있나요

친구가 핸드폰을 떨어트려 보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 보험(통신사보험)이 있고

친구가 일상책임보상으로 청구하여 그 돈을 저에게 준다고 하는데 중복보상 되나요??

통신사보험에서 타인이 그랬을경우 보상율이 달라지는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8.27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배상이고, 통신사보험은 보상 입니다.

    배상 먼저 받고, 종결 후에 보상 진행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견 : 비례보상의견

    핸드폰액정파손 가족일상책임과 같이 (실제)비용이 담보되는 담보의 경우에는중복하여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샹세한 사항(비례방법 등)은 보험사 상품에 따라 살펴보아야 하므로 보험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신사 보험과 배상책임 보험은 다른 성격의 보험입니다.

    두 보험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상 처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경우에는 비례 보상이라 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친구가 일상책임보상으로 청구하여 그 돈을 저에게 준다고 하는데 중복보상 되나요??

    통신사보험에서 타인이 그랬을경우 보상율이 달라지는도 궁금합니다

    : 이런 경우 친구의 일배책과 통신사 보험은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타인에 의해 파손이 되어도 보상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