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략해적제도는 국가가 선박에 사략면장을 허가하여 적국 선박을 공격, 노략질을 하도록한 공인한 제도입니다. 이는 해군 비용 절감과 전략적으로 적국의 상선을 약탈해 경제를 교란시키는 효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물론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이 13세기 헨리 3세가 허가장을 발행하였으며, 16세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스페인 견제를 위해 적극 장려했습니다. 프랑스도 영국과 경쟁하며 스페인 상선을 대상으로 사략선을 활발하게 운용했습니다. 또한 스페인, 포루투갈도 아메리카 식민지 무역 보호를 위해 사략선을 운용하였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미국도 운용했으며, 오스만 제국은 북아프리카의 바르바르 해적으로 활용하여 지중해세어 유럽 상선을 약탈하였습니다.
샤략선은 1856년 파리 선언으로 공식 금지되었으며,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사략행위 근절을 위한 국제법을 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