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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진단서 병가 관련 질문이여

토요일 진단서를 받았는데 경과 관찰요함이라고 되있고 일요일 진단서병가를 하루 쓰려고 합니다

경과관찰의 기간이 명시가 안되잏는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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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 질병으로 인하 병가의 경우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으로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는 회사의 재량인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와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병가규정을 살펴봐야겠지만 경과 관찰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더라도 병가 부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진단서에 꼭 요양기간이 들어가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해당 부분을 요청한다면 다시 발급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사용기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진단서로 병가가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