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환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요즘 자동차보험 가입시 주행거리 환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차량이나 업무용 차량에 따라 마일리지 환급이 키로수에 따라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용 차량
(1) 가입대상: 개인 명의 승용차 (자가용으로 등록된 차량)
(2) 가입 시점: 보험 가입 시 ‘마일리지 특약’ 선택 후, 주행거리 사진(계기판) 등록 → 만기 시점에 다시 등록하면 실제 주행거리 산정합니다.
[예시]
1년 보험료가 100만 원이고 실제 주행거리가 8,000km였다면,
약 15~20만 원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업용차량
(1) 가입대상: 사업자 명의 차량, 또는 보험용도 “업무용”으로 등록된 차량(2) 적용 차이점:
일부 보험사는 업무용 차량도 마일리지 특약 가입 가능하지만, 할인 폭이 개인용보다 작거나, 일정 거리(예: 연 1만5천km 이하)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시, 렌터카, 화물차, 리스차량 등은 대부분 제외됩니다.
2명 평가차량의 주행 거리에 대한 마일리지 환급은 자동차 보험 만기시에 주행 거리를 촬영하여 보험사에 정한 키로수에
만족을 하는 경우 보험료 산정시 기준이 되는 키로수에 미달한 경우 그만큼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기에 그 정도만큼
환급을 해주는 특약을 말합니다.
최대할인은 2천키로 이하인 경우이고 보통 만키로~이만키로, 키로수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됩니다.
보험회사마다 주행거리 환급은 거리와 환급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현대의 경우 3000~15000Km에 따라 최소 4-38%까지 환급율이 달라집니다.
보험회사간 차이가 있어 여러 보험회사 비교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