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환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요즘 자동차보험 가입시 주행거리 환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차량이나 업무용 차량에 따라 마일리지 환급이 키로수에 따라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개인용 차량

      (1) 가입대상: 개인 명의 승용차 (자가용으로 등록된 차량)

    (2) 가입 시점: 보험 가입 시 ‘마일리지 특약’ 선택 후, 주행거리 사진(계기판) 등록 → 만기 시점에 다시 등록하면 실제 주행거리 산정합니다.

    [예시]

    1년 보험료가 100만 원이고 실제 주행거리가 8,000km였다면,
    약 15~20만 원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업용차량
    (1) 가입대상: 사업자 명의 차량, 또는 보험용도 “업무용”으로 등록된 차량

    (2) 적용 차이점:

    • 일부 보험사는 업무용 차량도 마일리지 특약 가입 가능하지만, 할인 폭이 개인용보다 작거나, 일정 거리(예: 연 1만5천km 이하)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택시, 렌터카, 화물차, 리스차량 등은 대부분 제외됩니다.

  • 차량의 주행 거리에 대한 마일리지 환급은 자동차 보험 만기시에 주행 거리를 촬영하여 보험사에 정한 키로수에

    만족을 하는 경우 보험료 산정시 기준이 되는 키로수에 미달한 경우 그만큼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기에 그 정도만큼

    환급을 해주는 특약을 말합니다.

    최대할인은 2천키로 이하인 경우이고 보통 만키로~이만키로, 키로수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됩니다.

  • 보험회사마다 주행거리 환급은 거리와 환급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현대의 경우 3000~15000Km에 따라 최소 4-38%까지 환급율이 달라집니다.

    보험회사간 차이가 있어 여러 보험회사 비교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