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자금대출 연말정산시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연말정산때
주택담보대출 공제를 6년동안
못 받았습니다.
소급해서 받을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5월에 신창하는게 맞는건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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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면 언제든지 가능하며 5월에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연말정산시에는 불가능하며, 과거 연도에 대해서 각각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로부터 5년까지 가능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2017년 귀속분(2018.05.31까지 신고기한)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공제는 각 과세기간(1.1~12.31)별로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하여 소급하여 일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