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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깍듯한스컹크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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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대출 연말정산시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연말정산때

주택담보대출 공제를 6년동안

못 받았습니다.

소급해서 받을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5월에 신창하는게 맞는건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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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면 언제든지 가능하며 5월에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연말정산시에는 불가능하며, 과거 연도에 대해서 각각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로부터 5년까지 가능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2017년 귀속분(2018.05.31까지 신고기한)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공제는 각 과세기간(1.1~12.31)별로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하여 소급하여 일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