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경우 장기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나요?
구긴연금의 경우 노후에 조기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액수가 줄어드는데, 조기 수령시 어떤 불리한 점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매년 약 6%씩 감액되어 평생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단기적으로는 일찍 현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장수 리스크에 취약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수령 총액이 크게 감소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기 수령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당장 생활비 마련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매달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어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보통 조기 수령 시 연금을 1년 앞당길 때마다 약 6% 정도씩 삭감되는데, 평균 수명이 길어진 상황에서는 오래 살수록 총수령액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또 연금액이 줄면 향후 물가 상승이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에 대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단기 현금 흐름이 급한 경우가 아니면 조기 수령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당장은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 든든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찍 은퇴했거나 소득이 끊긴 상황에서는 당장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조기 수령을 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일정 비율이 계속 깎인 상태로 평생 지급됩니다. 단순히 몇 달 덜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줄어든 금액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물가가 오르거나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면 체감 손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괜히 빨리 받았나 싶어 아쉽다는 생각이 들 수도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불이익은 매달 받는 연금액이 영구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조기 수령을 신청하면, 원래 연금을 받는 나이보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5%씩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5년 일찍 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원래 받을 금액의 25%가 감액된 연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은 본인의 사망 시까지 지급되는 만큼, 오래 살수록 총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조기 수령은 감액된 연금액을 일찍부터 받기 시작하는 것이므로, 오래 살 경우 총 수령액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는 임의 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 65세까지 추가 납부를 통해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가입시 65세부터 정상적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은 60세 부터 가능한데요 이게 정상 수령시보다 30프로 정도 월에 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기 수령하게 되면 원래 받기로 한 연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
사실 연금이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정해진게 아니다 보니 (언제 사망할지 아무도 모르니깐요)
반드시 손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경우에는 추후에 수령하는 것보다 금액이 적게 나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그만큼의 국민연금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니 일상생활에서의 소비할수 있는 또는 가질 수 있는 재화의 량이 차이가난다는 것이 차이점이며 특징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자산이 있고, 기다릴 수있다면 추후에 받는 것이 재정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이 급하면 조기수령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5년 일찍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찍 신청하게 되면 액수가 줄어드는게 맞으며 정확히 조기수령은 1년당 6%씩 삭감됩니다 만약 5년을 최대 일찍 신청이 가능하므로 만약 이때 신청하게 되면 최대 30%삭감이 됩니다. 이 감액은 지속 적용되므로 연금수령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누적됩니다,
즉 감액율도 상당히 크고 이 적용은 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정해진 연령으로부터 받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기대수명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령연금을 조기수령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단점)은 수급액이 연 6%씩 감소 (5년 조기수령 시 최대 30% 감소)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