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 적발 기록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 못보나요?

작년 7월달에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이 되었는데 운전면허 시험을 못보나요? 기록이 된지 안된지 잘 모르겠어서 혹시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면허 전동킥보드 적발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처리되지만 대부분은 벌금, 범칙금 수준이며 운전면허 시험 자체를 제한하는 처번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청소년, 초범의 경우 교육, 과태료로 끝나 면허 응시에는 문제가 없죠.

    기록 여부는 경찰 민원24, 관할 경찰서에서 확인할 수 있ㅅ브니다.

    정식 면허 취득 제한을 받는 경우는 음주, 난폭, 정지, 취소 처분 등 중대하 위반일 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면허 전동킥보드 적발이 되었다면 벌금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 벌금을 내셨다면 기록이 되어잇겟죠 하지만 벌금을 냈다고하여 운전면허증 취득이 안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 일이라면 운전면허증 취득에 이상이없을것으로 보입니다.운전면허시험장 고객센터에서 한번 문의 해보시면 좀더 명확히 아실수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중 하나는 전동킥보드에서의 무면허 운전이 자동차 면허에 미치는 영향 입니다.

    현재로서는 전동킥보드에서 무면허로 적발되더라도 자동차 면허의 취소나 정지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고나 기타 법적 문제들은 장기적으로 개인의 신용도 및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벌금 내역으로 운전 면허증 취득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혹시 모르니 우선 공단에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듯합니다!!!!

  •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이 발각되어서 적발된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하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무면허 적발이 있다면 1년동안 기록이 되어시험을 응시할수없습니다.자세한것은 경찰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