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이 몇명이상이면 의료보험?이런거 가입해야하나요?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이건 정직원이건 몇명이상이면 의료보험이나 뭐 국가에내는 세금같은거 내려면 몇명이상 사업장이 할수있는건가요? 한명이 있어도 해야하나요? 비용은 얼마정도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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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개인의 근로 조건(월 60시간 이상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는 종업원을 정규직으로 고용 또는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매월 급여 등의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으로부터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받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4대보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직장에서 별도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자로 계약을 한다면 직장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월 급여의 약 11%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