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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2.11

연차 미사용 1차촉진과 2차촉진.

1년 미만 촉진 : 입사일기준, 22.8.1~23.7.31

1) 23년 5월 1일에 23년 5월 10일까지 22.8.1~23.4.30 만근에 대해 발생한 연차 9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줄것은 고지(1차촉진), 근로자가 10일이내(고지받은 23.5.1~23.5.10까지)고지하지 않은 경우 23.6.30에 사용자가 임의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사용날짜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2차촉진)

2) 23년 7월1일에 23년 7월10알/거자 23.5.1~23.6.30만근에 대한 발생한 연차 2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줄것을 고지(1차촉진),근로자가 10일이내(고지받은 23.7.2~23.7.10까지)고지하지 않은 경우 23.7.11에 사용자가 임의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사용날짜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2차촉진)

1년 이상 촉진:입사일기준, 23.8.1~24.7.31

3) 24년 3월 1일에 24년 3월10일까지 22.8.1~23.7.31의 만근 후 생긴 15개에 대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줄것을 고지(1차촉진), 근로자가 10일이내(고지받은 24.3.1~24.3.10까지)고지하지 않은 경우, 24년 6월 1일에 15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사용일을 사용자가 직접 날짜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2차촉진)

4)1년 미만이든, 이상든 1차촉진이란 것은 사용시기를 근로자에게 알려달라고 안내하는 것이고 2차촉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날짜를 정하여 통보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1차,2차 둘다 안내하는 것이고 2차까지 안됐을시 나중에 사용날짜를 정하여 통보하는거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이게 맞는건가요? 틀렸다면 날짜와 함께 어떻게 촉진해야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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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상기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1차촉진은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것이며, 2차 촉진은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란 1, 2차 모두 상기 규정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말하며, 적법하지 않은 사용촉진조치로 인해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