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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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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아직 안들어온 결제대금으로 공모주 청약이 되나요??

예를 들면 월요일에 매수매도해서 수요일에 예수금을 출금할 수 있는데

화요일에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월요일에 묶인 금액으로도 청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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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직 들어오지 못한 결제 대금으로 공모주 청약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아직 들어오지 못한 돈으로

    지금 당장 돈을 입금해야 하는

    공모주 청약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요일 출금 가능한 예수금으로 화요일에 공모주 청약 안됩니다

    출금가능 금액으로 잡혀야 공모주 청약이 가능한거죠!!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공모주 청약은 정산된 예수금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에 말씀하신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자금의 경우에는

    공모주 청약의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꼭 청약하고자 하는 공모주가 있다면 미리 매도 후 영업일을 대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금화가 가능한 예수금으로는

    공모주 청약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 시 실제로 입금된 예수금만 인정되므로, 아직 결제되지 않은 대금으로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청약 신청 전 해당 금액이 증권 계좌에 입금,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미입금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월요일에 매수매도하여 아직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대금으로는 화요일 공모주 청약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월요일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면, 실제 대금의 결제는 그로부터 2영엉일 뒤인 수요일에 이루어집니다. 증권 계좌에서 '예수금'으로 표시되는 금액은 실제 결제가 완료되어 인출 가능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매도한 대금은 아직 증권사 시스템 상 '미수금' 또는 '미결제대금' 상태이며, 수요일에 결제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예수금으로 잡힙니다. 공모주 청약 시에는 청약 시점에 계좌에 예수금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즉, 화요일에 공모주 청약을 하려면 화요일 기준으로 이미 예수금으로 잡혀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월요일에 매도한 돈은 아직 예수금이 아니므로 청약 증거금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시 결제되지 않은 예수금으로 청약은 어렵습니다.

    월요일 미결제 금액은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화요일 청약시 현재 계좌잔액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공모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금과 주식 거래로 발생한 예수금은 다른 것이라서 별도로 증거금을 마련해야 공모주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