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짓기로 계약 후 업자가 공사를 진행 하지 않고 잠적 했습니다.

2019. 03. 29. 11:41

업자와 집을 짓기로 하고 총 2억 예산 중 1억 5천을 건네 준 후 골조 공사와 일부 외벽 공사까지는 진행을 했지만 나머지 공사 진행을 하지 않고 멈춘 상태 입니다.

잔금을 미리 주면 공사를 완료 하겠다고 하지만 그 약속을 믿을 수 없어서 약속된 공정까지 마무리하면 기한대로 잔금을 지불 하겠다고 하니 차일 피일 미루다가 이제는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귀촌 카페에서 비슷한 사례를 많이 보고 있는데 업자들이 이렇게 일부 공사만 진행 한채 잠적하는 경우 사기죄(처음부터 공사를 마무리할 의도가 없이 지출된 공사비보다 더 과도한 금액을 미리 받고 잠적)에 해당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질문

  1. 업자가 공사비를 미리 과도하게 받고 난 후 일부 공사만 한 후 나머지 공사를 하지 않고 잠적 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인 사기죄가 성립 할 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제게 상담오는 사례 중에 많은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건축업자가 약정된 공사금액 중 일부를 받고, 공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공사를 미루고 급기야 잠적하는 상황에서 공사업자가 어느 정도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통상 사기죄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기라는것은 것은 결국 처음 부터 공사를 완결하거나 완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공사를 하겠다고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다가 잠적하였다면,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지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판결의 일반적 형태이기 떄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건축업자의 공사 수행 실적, 공사 중단 경위, 잠적하기 까지의 언행, 이미 건축이 진행된 부분의 완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식적으로 공사가 이루어 졌을뿐 애초부터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전체 공사대금(2억원) 대비 기지급한 비용이 1.5억원인데, 그렇다면 이미 진행된 공사의 내용을 공사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어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시어 수사기관에 같이 설명하는 방법이 좋을 듯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 03. 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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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사기죄의 성립자체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케이스의 다수의 고소고발건에서도 대부분은 무혐의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물게 사기죄가 인정되는 케이스들이 있지만, 이는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공사에 착공조차 하지 않거나,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모든 것을 거짓말로 속여 대금을 받고 공사를 하는 척만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정도가 심한 사건들이기 마련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제 공사는 거의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유사한 사건들은 해당 공사업자와의 공사진행을 포기하고 공사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사건을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기소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사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만, 처벌의 결과를 바라고 고소를 한다기 보다는 민사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거나 혹은 형사사건을 통해 압박하여 쌍방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참조하시고, 가까운 법률전문가를 만나 손실을 줄이거나 만회할 수 있는 법률상의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지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현재 상황이 계약해지를 시킬 수는 있는 것인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 03. 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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