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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수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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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수령시 비용 처리 방법 및 가산세 발생여부

지점의 임차료를 일부는 종이세금계산서 일부는 공탁을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월 임차료는 납부했는데 종이세금계산서를 수령을 못받았어요(연락두절)

이럴 경우 부가세 공제 못받고 일반전표에 지급임차료 처리하고 나중에 본점이랑 합산해서 법인세 신고할때 손금산입은 되지만 가산세 2% 납부하는거 맞나요?

그리고 공탁하여 납부한 임차료는 일반전표에 지급수수료로 잡았는데 손금 산입가능한지 증빙으로는 어떤걸 보관해야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법원에서 필요할때 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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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세 신고시 적격증빙불비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2. 공탁 관련 서류만 잘 보관하시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임차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어렵고 손금은 인정되나 적격증빙 불비로 2%의 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탁으로 납부한 임차료도 마찬가지로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증빙은 공탁된 금액으로 납부되었음을 알 수 있는 어떤 서류(공탁서 등)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세액공제와 적격증빙불비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