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담배피는 사람 훈계하다가 쌍방 폭행할 경우
오늘 저녁에 집 근처 공원에서 담배피는 사람들 훈계하다 말싸움으로 번져서,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결국 경찰이 와서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경찰분들이 흡연자 분들 사과시키게 하고 저도 그냥 시끄러워지는거 싫어서 그 자리에서 종결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일이 커졌을 경우라면 (싸움이 심해져서 쌍방 폭언이나 심하면 쌍방 폭행 등..)
법적으로는 폭행 과실에 대한 유무만 따지게 되나요?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 한들 공원 내 흡연에 훈계 또는 사건 경위 진술서는 인정 범위가 아닌거죠?
아니면 애초부터 괜히 오지랖 부리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는게 답일까요? ㅎㅎ
그냥 기분이 조금 더러워서 이런 저런 생각이 나다보니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경위를 참작하기는 하지만 폭행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 집니다.
인정범위가 아니더라도 경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에 대한 경우에는 폭행의 죄책만을 수사하고 이에 따른 죄책을 가리게 되는 것이지 원인을 누가 제공하였는지와 기타 다른 사정은 특별히 관계가 없는 사실로서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폭행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폭행이 있었다면 그 경위까지 고려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