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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

DB 2011년에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에 가입되잇구요

보험 소유자는 저희아빠입니다

2017년에 이사를 왔구요

이사한집 소유주는 저희 엄마입니다

이사왔을때부터 계속 같이 살고있구요

보험앱으로 주소지변경을했습니다

전화해보니 보험증권주소도 현재 살고있는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랫집에서 누수로 저희집에 연락을 했는데요

이경우 아빠의 보험으로 보상가능한가요?

어떤분은 다른거 다필요없고 등본상거주지면 된다하시는 분이있고

아니다 증권주소랑 일배책소재지가 맞아야 보장가능하다 하시는 분이 있어어요

증권주소는 변경이 되어있으나 일배책소재지는 변경되었는지 모르겠어서요

증권주소랑 등본상주소지만 맞으면 되는건가요?

자세히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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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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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태 보험전문가
    이원태 보험전문가
    DB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된 시기에 따라서 주소지를 반드시 기재하고 이사후 변경을 해줘야하는 경우도 있으며 예전에 가입된 보험중에는 주소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될때가 있었습니다 이사후 보험사에 주소변경을 요청하였다면 실제살고 있고 등본상 주소지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소지 변경이 되었고 등본상 주소도 현재 거주지와 일치한다면 보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배책 소재지의 변경 여부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현재 주소와 일배책 소재지가 일치하는지 문의하시면 가장 확실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상 주소를 변경했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보상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증권상 주소를 변경하면 일배책주소도 변경됩니다.

    하지만 일부 일배책 소재지를 별도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DB손보 고객센터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콜센터로 연락하셔서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에서 주소지는 변경되어 있고, 현재 사고 주소와 등본 주소가 일치합니다. 이 경우 보상 가능 여부와 일배책 소재지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시의 일배책은

    아빠와 엄가가 등본상 같이 기재되어 있고

    그 등본의 주소지가 현재 누수가 발생한 주소지가 맞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님의 주소지가 전 주소지로 되어 있다면 어머님만 일배책으로 가능합니다. 선생님도 만약 지금의 주소지로 되어 있고 일배책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부담이 면책이 되겠지만 어머니만 가지고 계시다면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등본상 거주지가 아니라 현재 집주소에 어머님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증권주소는 변경이 되어있으나 일배책소재지는 변경되었는지 모르겠어서요

    증권주소랑 등본상주소지만 맞으면 되는건가요?

    이경우에는 기존 집을 매매하셨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가 아닌 전세등으로 아직 소유자가 아버님이라면 보장이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