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사고질문드려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애견유모차를 끌고 휴대폰을 보면서 길을 건너고있는데 (급하게 튀어나온거 아님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했다면 충분히 나를
볼수있었음)
진행중인 자동차의 뒷바퀴 부분이랑 제 유모차 앞부분이 툭 부딪혔습니다 횡단보도 안에서의 사고였구요..
대뜸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더니 휴대폰만보고 앞 안보고 다니냐며 소리치길래 여기 횡단보도라고 저도 소리치며 보험접수 해달라고 했습니다
상대측보험사에서 치료받으라고 접수번호도 주셨습니다
후에 알아보니 횡단보도 사고는 12대중과실로 경찰에 신고 해야한다고 하던데 경황이없어서 신고는 아직 못했어요
저는 운전자가 사과만했어도 적당히 넘어가려했는데 저한테 소리지른게 아직도 너무 어이없고 화나서 벌금물리고 싶은데요
제가 휴대폰을 보고 전방주시를 못한게 저의 과실도 커서 12대중과실에 적용이 안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고의 정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뒷바퀴에 부딪힌 점에서 질문자의 과실이 더 클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