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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결정당시 채무자가 그 전에 사망한 경우 채권자는 그 다음 절차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난 후에, 법원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났는데,

채무자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사망하게 하게 된 경우

법원은 그 다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며, 채권자는 그 다음 절차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속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요건을 구비한 후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경매개시결정시 이미 채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난 후 사망사실이 추후 밝혀지면 개시결정은 취소되고 강제경매신청이 각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