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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해서 경매신청을 하고 경매개시결정이 났는데,
그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법원은 경매절차를 그 후에 어떻게 하며,
채권자는 어떤 절차를 추가로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강제집행 개시 한 후 채무자 사망시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이 경우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을 필요는 없고, 채무자가 상속인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경매절차 완료에 따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경우에도 사망한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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