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일용직 노무 문제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I. 사건 개요
1. 작업 개요
작업 기간
2025년 10월 17일, 10월 20일, 10월 21일 (총 3일)
사건 발생 일시
2025년 10월 21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0시 30분경까지
근로 관계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
임금 지급은 인력공급업체에서 수행
2. 사건 관계자
피해 주장 당사자
가명: 이성계
연령: 69세
피해자가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인물
현장소장
현장부소장
동료 일용직 근로자: 가명 홍길동(59세)
3. 이성계씨 주장 요지
일용직 근로자 간 말다툼 이후 현장 관리자와 언쟁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인격 모독이 있었다는 주장
현장 관리자 및 동료 일용직 근로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
현재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된 상태
회사 내부 조사위원회는 종료됨
II. 사건 상세 경과
1. 2025년 10월 17일
홍길동씨, 이성계씨 외 2명 등 총 4명에게 현장 작업반장이 바닥 정리 작업을 지시함
작업 진행 중 이성계씨가 현장에서 지시한 작업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함
현장 작업반장은 지정된 작업 도구를 사용하도록 수차례 주의를 주었으나, 이성계씨는 이를 따르지 않고 본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지속함
이성계씨는 자신의 방식이 더 효율적이었다고 주장함
2. 2025년 10월 20일
바닥 정리 작업 방식이 포크레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홍길동씨, 이성계씨 외 2명은 포크레인을 통해 정리된 바닥을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함
3. 2025년 10월 21일
07:00~07:40경
바닥 보완 작업 진행
07:40경
이성계씨가 마실 물을 요청함
작업반장은 생수가 있는 위치를 구두로 안내함
07:50~08:00경
이성계씨는 안내받은 위치에 물이 없다며 불쾌감을 표현함
이후 생수를 마심
08:00~08:30경
이성계씨는 작업을 중단한 채 지속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며 전화 통화를 이어감
이에 홍길동씨가 불만을 그만 말하고 작업을 진행해 달라고 말함
08:30~09:00경
인력공급업체 대표가 이성계씨에게 당일까지만 근무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함
09:00~09:30경
이성계씨는 인력공급업체 대표에게 누가 민원을 제기했는지를 문제 삼으며 동료 일용직 근로자 3명에게 항의함
홍길동씨는 본인이 인력공급업체 대표에게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함
이후 양측 간 욕설을 포함한 말다툼이 발생함
09:30~10:00경
이성계씨는 현장소장에게 인력공급업체에 고용 해지를 요청했는지 따져 물음
현장소장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하며 인력공급업체 대표에게 직접 문의하라고 답변함
이성계씨가 지속적으로 강한 어조로 항의함
현장 부소장은 상황 기록 및 사고 발생 대비를 위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함
이성계씨는 촬영 중단을 요구하며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함
촬영은 계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이어짐
10:00~10:30경
이성계씨는 본인이 법학 전공 교수 출신이며 국회의원 출마 경력이 있고, 현직 국회의원들과도 친분이 있다며 강한 어조로 발언함
10:30~11:00경
인력공급업체 대표가 현장을 방문하여 이성계씨에게 현장 이탈을 요청함
이성계씨는 현장 내를 배회하며 전화 통화를 지속함
11:00~12:00경
이성계씨는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인력공급업체 사무실에서 3일분 임금을 모두 정산하고 근로 관계를 종료함
III.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질의·응답 요약
1. 이성계씨 진술
10월 17일, 10월 20일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답변
10월 21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답변
구체적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현장 부소장이 동영상을 촬영하며 자신을 약올린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
폭행이나 욕설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 없이 동일 주장만 반복함
추가 발언으로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면 무엇이 괴롭힘인지 공부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
2. 홍길동씨 진술
작업 지시 불이행 및 지속적인 전화 통화로 인해 작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함
폭행은 없었으며, 상호 간 욕설이 있었음을 인정함
말다툼 이후 추가적인 문제 상황은 없었다고 진술함
IV. 고용노동부 진정 및 이후 경과
이성계씨는 직장 내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함
원청 관리자에게 300만 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함
인력공급업체 대표에게는 1,500만 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함
V. 당사의 고민
이성계씨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요약된 내용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툼의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 내용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된 상황이므로 만약 조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자나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