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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23.05.26

조선은 왜 일부다처제였는지 궁금합니다.

고려 시대는 일부일처제가 원칙이었다고 하는데요.

조선으로 나라가 바뀌면서 왜 일부다처제가 된 것인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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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6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원시시대의 혼인은 노동력을 보충하고 생식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이성간의 임의적인 결합인 난혼, 군혼, 야합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결혼형태는 혈족혼, 족외혼으로 모계만을 알 수 있었다. 좀 더 발전되어 생부를 알 수 있는 대우혼(對偶婚)으로 이어진다. 모계에서 부계사회로 넘어가는 과도적인 단계에서는 남자쪽에 의해 강제로 행해지는 강혼이 나타나며, 겁탈혼(劫奪婚) 혹은 약탈혼(掠奪婚)이 있다. 부계사회로 넘어오면서 일부일처제가 나타나는데 여자는 남자의 성을 따라야 했을 뿐 아니라 남자는 부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여러 여자를 거느릴 수 있는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의 형식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 왕실에서는 일부다처의 형태로 적실(嫡室)과 첩(妾)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한편 종실(宗室)이나 사족(士族)을 포함한 상층 신분뿐 아니라 향리·서인은 물론,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민중은 일부일처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말 조선 초에 제도 정비 과정을 거치면서 왕실에서도 첩제를 허용하는 일부일처 혼인형태로 규정하는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다. 조선 태종 13년에 유처취처(有妻娶妻) 즉 중혼(重婚)을 금하는 법이 제정되면서 일부일처제가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정되었다.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에 근대적 법률이 도입되면서, 일부일처제 가족을 구성하고 축첩과 이혼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제기된 시기였다. 1921년 11월 14일 제령 14호의 1차 개정, 1922년 12월 7일 제령 13호의 2차 개정을 거치면서 일본 가족법이 조선에 적용되게 되었다. 1920년대~1930년대는 근대적 민법체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부일처제’가 법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또한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는 1923년부터 시행되었다. 1930년 이후에는 축첩을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일부일처제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민법의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한국 전쟁 이후에는 사회혼란을 무마하고 무너진 가정을 재건하기 위한 가족관련 법률의 제정으로 1953년 신형법이 제정되어 간통쌍벌죄와 혼인빙자 간음죄가 도입되었다. 1960년에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이 확대되어 축첩이 이혼사유로서 인정되었다. 1963년에는 가사심판법의 제정에 따라 가정법원이 출현하는 등 전반적으로 가족에 관한 법적 개입이 강화되는 형태로 가족법이 제정되어 갔다. 그러나 간통죄에 대해서는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다섯 번의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었고, 2015년 2월 26일 2대 7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간통죄는 제정 62년 만에 폐지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일부일처제


  •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 말 충렬왕 때, 오랜 여몽전쟁으로 남녀 성비가 무너졌다든지 원래 해동 땅은 음기가 세다든지(...) 하는 이유를 들면서 박유의 건의로 일부일처다첩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무산되었다. 이미 고려 말에는 왕이 아닌 경우에도 일부다처를 한 경우가 확인된다고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를 일부다처제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일부다처제 라는 말은 "남편 1명이 여러 부인을 거느릴수 있는 제도" 인데 조선시대에 남자가 본부인 외에 첩을 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걸 제도적으로 한것은 아닙니다.

    조선 태종 이후로 왕도 한 명의 왕비만 둘 수 있게 되면서 일부일처다첩제가 일반화되었다고합니다.

    출처 - 나무위키 일부다처제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은 일부일처제였고, 처첩제를 병행한 것입니다.

    첩제도는 첫 배우자인 본처와의 혼인관계는 그대로 지속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첩을 두고있는 관습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나 우리 한반도 어느 국가도 일부 다처제를 제도화 한 나라는 없습니다. 삼국 시대에도 고려 시대에도 조선 시대에도 첩을 두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첩을 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은 거의 다 처가 한명 이였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조선시대에도 첩을 두는 경우가 있었을 뿐이고 그것을 그냥 인정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는 분명히 다첩제도 입니다.

    부인은 한명이고 나머지는 첩이죠. 신분상에 제한이 있고 그 자식도한 차별을 두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다처제가 있었던것은 조선시대 이전에 일입니다.

    남아선호 사상에 의한 남초현상은 아마도 남자를 선호하다 보니 남아가 여아보다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자라므로 생존 율이 높을수 있구요 .

    전쟁때 남자도 많이 죽어지만 전쟁 전.후 중국으로 끌려간 여자들도 많습니다, 공녀라고 하죠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이 지금도 그러치만 여자와 어린이들에 피해가 아주 많습니다.

    또한 조선시대라 하여서 아무나 첩을 두는것은 아니고 첩에 수에도 제한이 있엇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결혼하는 대에는 아무래도 그 집안에 세력과도 연간히 있겠죠 그 당시에는

    자식들에 숫자가 경제력 일수도 있구요

    중요한것은 다처제인가 다부제인가는 그 사회가 모계중심인가 부계 중심인가가 중요한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초기는 일부 일처제를 지향하고자 하는 법제의 확립 시도와 일부다처제가 적지 않게 행해지고 있는 실제의 다처관행이 서로 상충되는 시기로서 이에 따른 쟁송과 논란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에 관한≪조선왕조실록≫의 사료 가운데 대표직인 것은 다음과 같다.


    ① 태종 10년(1410)에 品官 康順이 4처 1첩을 두고 그 중 3처를 연달아 버렸는데 이에 대하여 憲司는 엄히 그 죄를 규탄하고 또한 형조에서는 처가 있는데도 또 처를 얻은 사실을 탄핵하여 職牒을 거두고 律에 의해 그 죄를 논죄하도록 주청하였다(≪太宗實錄≫권 11, 태종 10년 정월 기묘).


    ② 태종 13년(1413)에 사헌부가 時弊를 논하여 前朝末에 예교가 化行하지 못하여 부부의 의가 문란하여 경·사대부간에는 有妻娶妻한 자, 첩을 처로 삼은 자가 많아 마침내 처첩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폐단을 이루었으니 지금부터 이들을 律에 의하여 처단하고 嫡庶를 정함에 먼저 취한 처를 嫡으로 할 것을 건의하였다(≪太宗實錄≫권 25, 태종 13년 3월 기축).


    위의 사료들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 초기에는 사대부들 사이에도 처가 있으면서도 다시 처를 취하는 자나 첩으로써 처를 삼는 자가 많이 있었다. 또 한 다처를 취하거나 처들 중 먼저 취한 자를 정실로 하고 나머지를 첩으로 하여야 한다는 논의 자체는 바로 당시 다처혼의 유습이 상당한 정도로 만연되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출처:우리역사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