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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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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소에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는 가상화폐는 상장폐지 심사를 안하나요?

얼마 전에 가상화폐의 상장폐지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기사때문에 현재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요 대상이 국내 거래소에 대부분 지분이 있는 가상화폐인데 해외 거래소에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는 가상화폐는 상장폐지 심사를 안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여 지분이 아니라 해외거래소 거래비중이 국내보다 높다면 그래도 상장폐지 검토할때 좀 안전하긴 할거 같습니다 딱히 공시된 내용이 없어서 다음달 되야 좀 명확해질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한 등 비교적 규모가 상당히 작은 코인들에 대하여만 심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해외 거래소에 지분이 있는 가상화폐는 상장폐지 심사를 하지 않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측 발표에 따르면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거의 대부분의 코인을 심사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발행주체가 명확하지않은 것은 마이너스요인이나 이미 전세계에서 대중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것은 조건이 완화된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정부의 방침은 앞으로 3개월마다 국내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모두를(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포함) 대상으로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준수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단, 해외 거래소에도 상장한 가상화폐는 심사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어요. 지분비율까지 구체화해서 발표하진 않았으나, 최소 20%는 해외거래소에서도 지분이 있어야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가상화폐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가 7월 달에 가장자산보호법 시행 후 있을 것이란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금융위와 거래소측의 공지로 오보였음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상장 유지 심사에 대해서는 진행 될 것이지만 이에 대하여 금융위에서 직접 관여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 할 때 해외 거래소에 상장 되어 있을 경우 참조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금융위에서 이야기하는 참조 하는 해외 거래소는 본사 거주지가 분명한 해외거래소만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바이낸스, OKX의 경우 본사 위치가 불분명하여 해당 되지 않고, 현재 국내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진 거래소 중 해당 되는 곳은 "코인베이스"한 곳 뿐 입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인지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