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운산양245입니다.
노인기준나이는 변경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노년 (만64세 이상)
나이가 많아 보이면 노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연령 기준이 있으며 듣는 사람의 기분이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시니어, 어르신으로 말하기도 한다.
기초 연금이란?
노령층의 소득을 보장해 노인의 기초 생활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2014년 도입이 된 정책입니다.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이 되는 65세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과 차이점이라면, 개인이 납부한 65세 이후에 받는 것이라면, 기초 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정부가 무상으로 지급이 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로, 기초연금 수령나이는 65세 이상이 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