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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유효기간이 일주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공기업에 종사하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일주일 이상 가능했는데 이 회사는 일주일만 넘어가도 재발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업체 마다 다른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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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원칙적으로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기간을 정하여 발행을 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발행하는 방법,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건은 해당 회사가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내부규정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이 말일에 한번에 끊거나 정해진 날짜에 끊거나 다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보입니다! 발행 유효기간 보다는 발행을 제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나

    사업장마다 발행시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발행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의 유효기간은 없으며 작성일자의 다음달 10일까지만 발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