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유효기간이 일주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공기업에 종사하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일주일 이상 가능했는데 이 회사는 일주일만 넘어가도 재발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업체 마다 다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원칙적으로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기간을 정하여 발행을 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발행하는 방법,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건은 해당 회사가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내부규정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이 말일에 한번에 끊거나 정해진 날짜에 끊거나 다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보입니다! 발행 유효기간 보다는 발행을 제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나
사업장마다 발행시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발행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의 유효기간은 없으며 작성일자의 다음달 10일까지만 발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