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비, 특수경비 이수증 질문좀 드립니다.
제가 특수경비 이수를 19년 6월03일 에 하고, 업무를 하다가, 23년3월31일 퇴사 하였습니다, 그러고 국민은행 로비매니저 일반경비 업무를 하였고 현제는 보안 업무 종사 중입니다.
특수경비 이수 하고, 그 이수증 으로 일반경비 업무 하여도 되는건 알고 있으나, 특수경비 이수증 으로 일반경비 업무 할경우 특수경비 기간이 초기화 되는지, 아니면 특수경비 업무 퇴사 후 만료 예정인 3년 후(26년3월31일) 에 만료가 되는지 여쭙습니다. 전문가 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특수경비 이수증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군요. 일반적으로 특수경비 이수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이를 통해 일반경비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경비 이수증 자체의 유효기간은 특수경비 업무 종료일 기준으로 3년간 유지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특수경비 업무를 마지막으로 하신 날을 기준으로 만료일이 결정됩니다. 2023년 3월 31일에 퇴사를 하셨다면 그로부터 3년 후인 2026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종류의 경비 업무를 했다고 해서 특수경비 이수증의 유효기간이 초기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늘 규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특수경비 신임교육 이수증의 유효기간은 퇴직 시점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31일에 특수경비 업무에서 퇴사하셨다면, 이수증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이후 일반경비 업무에 종사하셨더라도, 특수경비 이수증의 유효기간은 초기화되지 않으며, 특수경비 업무 퇴사일로부터 3년 후인 2026년 3월 31일에 만료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31일 이후에 특수경비 업무에 재취업을 원하신다면, 신임교육을 다시 이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