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일반경비, 특수경비 이수증 질문좀 드립니다.
제가 특수경비 이수를 19년 6월03일 에 하고, 업무를 하다가, 23년3월31일 퇴사 하였습니다, 그러고 국민은행 로비매니저 일반경비 업무를 하였고 현제는 보안 업무 종사 중입니다.
특수경비 이수 하고, 그 이수증 으로 일반경비 업무 하여도 되는건 알고 있으나, 특수경비 이수증 으로 일반경비 업무 할경우 특수경비 기간이 초기화 되는지, 아니면 특수경비 업무 퇴사 후 만료 예정인 3년 후(26년3월31일) 에 만료가 되는지 여쭙습니다. 전문가 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