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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도요201
파란도요201

이번에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남편은 제 명으로 해주려고 하였는데 제가 소득이 없어 대출이 되지않았습니다. 어쩔수없이 공동명의로 하기로 하였는데 공동명으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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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긴반딧불117
    잘생긴반딧불117

    공동명의로 하는경우는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게 대부분일겁니다.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 과세기 때문에 공동명의일경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시지가가 10억인경우 단독명의시 종부세 부과대상이지만

    공동명의시 각각 5억, 5억으로 계산되므로 종부세 미부과 대상이됩니다.

    마찬가지로 양도세도 소득금액을 각각의 지분대로 나누기 때문에 세금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