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태양광발전을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 1년에 4회(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2회)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개인인 경우)소득세 : 1년에 2회(확정신고 납부 1회, 중간예납세액
납부 1회)를 해야 합니다.
3)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1년에 1회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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