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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향고래98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4/23이고 5/26에 검사받았습니다. 원래면 만료일 후 31일까지 검사 가능하지만, 5/23-25까지가 공휴일이어서요 ㅠㅠ 이래도 검사 늦어서 과태료가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검사 가능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영업일)까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연장된 평일까지 검사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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