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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고릴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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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실수로 두번 이체 했어요.

주택청약을 자동이체 된걸 모르고 11일에 이체를 했는데 오늘 13일에 자동이체가 되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음달엔 안 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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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청약을 실수로 두번 이체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달에도 우선 내셔야 하고

    추가로 한번 더 내신 것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 청약 저축이 두번 이체 되면 그냥 두번 이체 된것입니다.

    이번달에 두번 낸것이 다음달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25만원씩 두번이라면 공공분양 신청시 납입금액이 이번달은 25만원으로 잡히는 차이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은 한 달에 1회 납입만 횟수로 인정되기 때문에 다음달에 넣지 않으시면 납입금은 들어간 게 맞지만 납입횟수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두번이체를 했다고 하더라도 횟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적에는 1회로 잡히고 총납입금에만 변동이 있습니다.

    청약총장의 경우 납입개월수와 납입금 두개를 만족해야하지만 이경우에는 납입개월수는 변동이없고 납잊금 자체는 두번째 금액이 플러스가 되어 합산된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