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 분양권 매매 시 특례보금자리론 금액이 어떻게 산정될까요?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인천 부평구 청천동 부평캐슬&더샵퍼스트의 29평형의 분양권이 현재 6억원으로 매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의 입주권이라 분양가는 3억 2천이고 프리미엄이 2억 8천인데 동일 단지 동일 평형 대의 다른 분양권은 분양가 4억 8천에 프리미엄 9천입니다
해당 평형대의 분양권을 매매한다고 했을 때 특례보금자리론으로 4억 8천 기준의 분양가로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금액이 산정이 되는지 아니면 조합원 입주권인 3억 2천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지 아니면 분양권 매매 시세인 6억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분양권 매매 시 프리미엄에 대한 금액은 어느 시점에 지불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다 보니 프리미엄에 대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만큼의 현금이 없는 상황이라 매매 계약 당시 지불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차후에 지불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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