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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인자한굴뚝새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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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포스팅 아르바이트 사업소득 원천징수

제 블로그에 보험관련 포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당 15만원을 받고 있고 월 2건 진행 중입니다. 대행업체에서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를 하자고 하는데 연간으로 계산하면 360만원의 사업소득이 신고될 예정입니다.

전업주부인데 해당신고가 들어가면 남편연말정산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남편분의 부양가족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3% 프리랜서 총수입으로 연간 360만원이 예상된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100만원이 초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총수입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남편분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 포함이 안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배우자)로 넣기 위해선

      사업소득금액 (수익 - 비용)이 100만원 이하여야하는데,

      현재 프리랜서로 어떤 업종코드로 신고되어있는지는 모르나

      수익에 60~70% 정도를 비용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60만원 x 40% ~ 30% 의 사업소득금액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딱 100만원 언저리를 넘길 수도 있곘네요.

      업종코드와 단순경비율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라

      남은 11월과 12월은 일을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17.htm

      위의 내용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수입이 360만원일 경우, 260만원 이상의 경비를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춘다면 배우자 인적공제는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60만원 이상의 경비를 반영려면 장부에 해당 비용을 전부 반영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다른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햐 합니다.

      허나 연간 36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이상은 될것으로 인적공제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연말정산에서 세금 절세되는 세액보다 포스팅으로 소득 발생 시키시는 것이 더 유리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 360만원이면 경비율 차감하면 소득이 120만원정도 되겠는데요.

      100만원 이하여야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민해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