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배우자)로 넣기 위해선
사업소득금액 (수익 - 비용)이 100만원 이하여야하는데,
현재 프리랜서로 어떤 업종코드로 신고되어있는지는 모르나
수익에 60~70% 정도를 비용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60만원 x 40% ~ 30% 의 사업소득금액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딱 100만원 언저리를 넘길 수도 있곘네요.
업종코드와 단순경비율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라
남은 11월과 12월은 일을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17.htm
위의 내용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