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가진 NFT를 무기명채권으로 민사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가요?
제가 가진 NFT는 가상부동산을 개발완성하면 주겠다는 가상부동산의 위치와 크기를 나타냅니다. 홀더들은 나중에 받을 가상부동산을 생각하면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는 돌연 개발종료를 선언하고, 첫구매자만 환불을 해주고 중고거래로 산 사람은 환불을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작년말 회사가 공지한 환불대상자가 되지 못해 디지털 쓰레기가 되어버린 중고거래 NFT 매수자들은 '사기'로 경찰고소를 했고 불송치 혐의없음 통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이의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 질문입니다. 저희는 민사소송도 생각하는데, 일단 개발완성이 안 된 것이고.. NFT를 무기명채권(영수증, 전자적증표)이라고 주장하여, NFT의 원구매자부터 중고거래 매수자에게 권리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NFT는 중고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창작자 로열티'로 회사가 7%를 자동으로 수취하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개인간 중고거래에 중고거래사이트 중개수수료 2%를 떼어가고, 판매회사가 '창작자 로열티'란 명목으로 7% 떼어가는 것은 권리승계를 회사가 인정한 것이데, 왜 환불대상이 아닌 것인가? NFT 판매한 회사는 중고거래 매수자에게 원구매자가 산 가격에 환불해주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 주장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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