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15기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연차휴가,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일 7시간 근로한다는 것은 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며, 주5일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으로 7시간분이
추가되며, 1개월 만근 시 익월에 1개 연차가 발생이 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경우 수당 산정시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 × 7(시간) 을 하며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이 됩니다.
연차휴가는 조직별로 운영하는 방식이 다소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조직의 규정이나 지침을 먼저 확인하시고
사용여부를 판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