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씩 아르바이트 하면 연차쓸수 있나요?

2019. 09. 01. 13:20

물류회사에서 하루에 점심시간 빼고 7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사장님이 많이 주고 있구요. 일주일에 5일 일하고 2일 쉽니다.

물론 알바다 보니 제가 빠지고 싶은 날은 자유롭게 빠질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일하는 다른 알바분이 연차를 쓸수있게 해달라고 사장님한테 건의한거 같은데

저같은 상황이면 연차를 쓸수있나요? 연차말고 다른 복지혜택이나 금전적 혜택 받을수 잇는게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15기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연차휴가,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일 7시간 근로한다는 것은 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며, 주5일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으로 7시간분이

추가되며, 1개월 만근 시 익월에 1개 연차가 발생이 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경우 수당 산정시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 × 7(시간) 을 하며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이 됩니다.

연차휴가는 조직별로 운영하는 방식이 다소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조직의 규정이나 지침을 먼저 확인하시고

사용여부를 판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09. 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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