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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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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뜨면 어느정도의 소득구간에 있다는건가요?

민생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뜨면 어느정도의 소득구간에 있다는건가요?

회사 후임인데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더라고요..

숨은 부자였던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후임분이 민생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뜬다면, 결론적으로 소득 상위 10%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숨은 부자라고 할 수도 있고, 소득이 기준치를 넘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지급되는데, 그 기준은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고액 자산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후임분이 민생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뜬 것은 또 다른 소득이 있거나, 혹은 상당한 수준의 금융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민생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소득구간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번에 민생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란 것은

    곧 소득 상위 10퍼센트 내에 속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봉으로 상위 10프로 이내면 지급 대상이 아니고 월급이외에 작년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면 지급대상이 아니니 이 3가지 중 하나는 대상이 되니까 지급대상이 아닌거네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은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표기된다면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는 의미로, 상위 10% 소득을 내고 있거나 또는 재산(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이 어느 정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건 기준 소득, 재산 요건을 초과했음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중위이상 소득 구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원제외가 곧 숨은 부자는 아니니 구체적인 소득, 재산 기준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 이번 민생지원금은 소득 기준으로 하위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급을 했으니, 소득 기준으로 상위 10%에 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후임은 소득기준 상위 10%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2차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상위 10%의 자산이라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라면 아마 아주 부유하게 생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임대업을 하거나 가진자산이 많은 등의 여유로운 생활요,. 회사생활을 통한 급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이것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수단 중 돈이 나오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