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속도로에서 픽업 트럭은 1차선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화물차는 고속도로의 1차로를 주행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또는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픽업 트럭은 자동차 등록증에 따라 화물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규정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픽업 트럭이 1차선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 상황에 의해 1차로로 진입해야 하는 경우:
앞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는 경우
사고 현장을 우회해야 하는 경우
도로 공사로 인해 차선이 좁아지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