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픽업 트럭이 1차선으로 주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고속도로 차선 별로 통행에 제약이 있는 차종이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 1차선으로는 추월 차로로 사용하는 등.

그런데 픽업 트럭이 1차선으로 주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1차로로 추월을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거는 지정차로 위반이기 때문에 벌금 4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거북이와 두루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픽업트럭은 트럭으로 분류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기에 규정으로 따진다면 트럭은1차선에서 주행을 하면 안되는것입니다.

  • 고속도로에서 픽업 트럭이 1차선을 정속 주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1차는 추월 차선으로 뒤에서 더 빠른 차량이 오게 된다면 비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픽업 트럭은 일반 차랑 만큼 빠르게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속도만 맞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속도로에서 픽업 트럭은 1차선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화물차는 고속도로의 1차로를 주행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또는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픽업 트럭은 자동차 등록증에 따라 화물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규정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픽업 트럭이 1차선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 상황에 의해 1차로로 진입해야 하는 경우:

    앞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는 경우

    사고 현장을 우회해야 하는 경우

    도로 공사로 인해 차선이 좁아지는 경우

    감사합니다.

  • 1차선은 추월도로로 차량이 추월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행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차종은 일반 승용차와 다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픽업트럭은 화물차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화물차는 고속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면 안되기 때문에 애초에 들어오면 안됩니다

  • 아뇨 안됩니다 제가알기론 승합차의 추월차선은 실데 승용차가 달리는 2차선을 1차선으로 달려야하며 1차선 추월차선에선 주행하면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번호판 8,9번차량 첫자 들은 2차선이 1차선이에요

  • 픽업트럭이든 일반 트럭이든 1차로 계속 주행은 절대 안 됩니다 1차로로 추월을 하려고 가는 거는 괜찮지만 계속 주행을 하는 거는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벌금을 물 수가 있습니다 벌금도 제법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