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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보안관
금동보안관23.09.08

인터넷 계약상 속도보다 느린것에 대한 보상

제가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22년 6개월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속도가 100메가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야 속도가 50메가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알게 되어 월요금 ₩11,000의 50%인

₩1,845,000원을 환급해 조라고 요구 했더니 약관상 속도가 50%만 되면 된다고 월 요금을 3개월 분만 감면해 준다고 우기는데 제가 요구한대로 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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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월요금의 50%를 주장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통신사간 체결한 계약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약관의 내용을 먼저 파악할필요가 있습니다. 약관상 어느범위까지 용인되는 것인지, 그 약관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아닌지 약관전체를 놓고 판단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