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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받은 2억원에 대한 세금?

저는 지난 2016년에 아파트분양을 받아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싯점에 부모님께 2억의 금액을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제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7년이 훌쩍 넘은 현재 싯점에서 제가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오빠에게 1억의 금액도 받을 계획인데요..부모님이 주신 2억의 돈에 대한 세금 문제도 있어서 아직 오빠에게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찌하면 불이익을 안당할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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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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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게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1.5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어야 하며, 지금 신고 시 기한후신고로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가 길어질수록 더 부담이 커지니 빠른시일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타친족(오빠)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9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부담이 발생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없이 본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2억원은 5천만원을 제외한1.5억 기준으로 20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가산세등이 너무 많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큰 금액이 아니므로 지나간 것은 그냥 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무상증여받은 2억원에 대해선 증여세 과세되는 것이며, 현 시점에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형제 자매간 증여시 증여공제 1,000만원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체일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2억에 대한 증여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 다만,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20%의 무신고가산세와 연 약 8.1%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