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간 납입액에
대하여 2023년 귀속분부터 연간 최대 9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근무요원, 군대에 징집된 병사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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