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펀드는 사회복무요원도세액공제혜택받나요?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 절세혜택을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사회복무요원 근무중이거나 일반 병사 군인이면 해당사항이 없는거죠?가입해봤자 의미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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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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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나 일반 병사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세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받을 항목도 금액도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간 납입액에
대하여 2023년 귀속분부터 연간 최대 9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근무요원, 군대에 징집된 병사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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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병사나 사회복무요원 급여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본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후대비를 위해서 연금계좌에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식으로 불입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