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가 기타소득 신고를 10개월 늦게하여,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5개월 늦게 신고하게된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회사가 부담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기타소득신고 지연으로 인해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개인의 가산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해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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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못한 것은 납세자 과실이므로, 회사가 물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해 발생한 가산세는 회사 과실로서 회사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로 해당 기타소득을 올해분으로 신고한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