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신고건에 대해 알고싶어요

2020. 12. 26. 11:33

안녕하세요.

회사에 10개월 재직해있고 올해12월에 퇴직하게 되있습니다.

이기간중 사업소득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할때 회사에서 자동으로 신고해주고,

21년5월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지요.

회사에서 근로소득신고안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나요.

근로기간이 1년이안되는데 내년에 세금징수에 어떤영향이 생길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후 회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어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신고한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납부/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0. 12. 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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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31. 기준 재직자가 아닌 이상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5월에 질문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시켜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나, 10개월 이상이므로 세법상 일반근로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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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매년 1~2월 경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12월에 퇴사한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간과는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회사에 재직중인 기간동안의 지출액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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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 해 12월에 퇴직하시고 올 해 안에 재취업이 불가능하실 경우 올 해 발생한 근로소득도 자동으로 연말정산되지 않고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0. 12. 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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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사업소득이 동일연도에 발생하는 경우 매년 5월말까지 합산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입력해주고, 사업소득은 작성한 회계장부를 근거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2020. 12. 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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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12월 중 퇴사시 내년도 2월말 연말정산시점에서는

            질문자님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퇴사시점에 임시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만, 소득공제 사항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연말정산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소지한 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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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더라도 추후에 5월달에 다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수령한 뒤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1년이 안되었어도 세금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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