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까 온라인으로 선물 주고받는거 질문했었는데용
온라인은 문제없으면 오프라인? 즉 실물선물을 택배나 만나서 소액이든 고가를 직접 주는 것도 전혀 세금문제가 안된다는 건가용? 그리고,, 늘 같은 분께서 꾸준히 답변해주시는데,,,, 정말정말 감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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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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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선물 정도의 수준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설, 추석 등의 명절 및 개인간의 경조사 등에 선물, 접대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내에 해당시 증여세 등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고가의 선물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회 통념적인 축하물품 등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고가의 선물이라면 얼마의 금액일까요?? 범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금액이 작다면 문제가 될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