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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우짜라고
우짜라고

아까 온라인으로 선물 주고받는거 질문했었는데용

온라인은 문제없으면 오프라인? 즉 실물선물을 택배나 만나서 소액이든 고가를 직접 주는 것도 전혀 세금문제가 안된다는 건가용? 그리고,, 늘 같은 분께서 꾸준히 답변해주시는데,,,, 정말정말 감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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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선물 정도의 수준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설, 추석 등의 명절 및 개인간의 경조사 등에 선물, 접대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내에 해당시 증여세 등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고가의 선물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회 통념적인 축하물품 등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고가의 선물이라면 얼마의 금액일까요?? 범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금액이 작다면 문제가 될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