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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2.14

국민연금일시금 반환 시점은 언제가 기준이 되는 건가요?

주변 지인들이 다 국민연금 낸 것을 일시금으로

반환 받고 싶다고 하시고 저 또한 그러고 싶어요

앞으로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갈수록 연금수령자는 늘고 있고

초고령사회인데 처라리 개인연금으로 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만 60세 기준으로 120개월 안되면 일시금 반환인가요?


2. 임의가입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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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제도는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해요

    1.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된 경우

    2.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국적상실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시금으로 수령은 불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네 이러한 경우에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네 가능할 것이나 개인적으로는 임의가입이 미래르

    위하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