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은 왜 60세 이전에 일시금으로 찾지 못하게 되어 있나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는 조건이 몇개 안되더라고요.
사망시, 혹은 10년 납입을 채우지 못한 경우 60세 이후에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막아놓은건가요?
때에 따라서는 목돈이 필요해서 일시금으로 받고 싶을 때도 있을텐데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 설계되어 있어 60세 이전에 일시금으로 찾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정적 필요보다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일시금 수령이 가능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자금을 소진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공동의 재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정에 따라 쉽게 인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자산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니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왜 60세 이전에 일시금 수령이 안 되는가?1. 국민연금은 ‘저축’이 아니라 ‘보험’이기 때문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인연금이나 적금은 내가 낸 돈을 모아서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예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로 내 노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후도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 공동의 연금 재원이에요.
제도의 목적은 노후 빈곤 예방인데, 50대에 돈을 다 써버리면 60세 이후 삶이 위험해지죠.
그래서 강제로라도 나이 들 때까지 지켜주는 구조인 거예요.
모두가 필요할 때 마음대로 돈을 빼기 시작하면,
남은 사람들의 연금 재정에 부담이 커져서 제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반환일시금 (가입 기간 10년 미만이고, 연금 수령 요건 미충족 시)
→ 예: 외국인이 귀국하거나 국민연금 수급 조건이 안 될 때사망일시금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는 경우 등)
참고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60세 이전에 일시금으로 찾을 수 없도록 한 이유는 연금의 본래 목적이 노후 소득 보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단기적인 자금 조달이 아닌 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로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중도 인출을 허용하면 노후 보장이 약화되고,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 연령이 되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제약 사항을 둔것은 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것입니다,
가급적이면 10년 이상 납부할수 있도록 유도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권유하는것이지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받는 경우는 너무 제한적이라서 답답하죠.
하지만, [공적연금]이라는 측면에서 일시금 수령을 제한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
-평생 받는 연금 개념이라 한번에 찾아가면 노후 보장이 안됩니다.
-가입자의 개인적인 사정보다 사회전체의 연금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일시금 수령이 쉽다면,
-많은 국민이 사정있을때마다 수령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재원이 급격하게 소진될 수도 있답니다.
-안정적인 기금운영을 위해 일시금 수령은 제한하고 있다고 봅니다.
강제성을 띄고 운영하더라도 장기간 국민연금 납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들기에
이런 강제적 운영이라도 있어야 납부를 좀더 하게 되고,
노후 대비가 조금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렵게 납부하는 연금재원인 만큼 국가가 투명하게 잘 운영해야겠죠^^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달리 공적연금의 성격이 강하고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개개인에 맞추어서 일일이 60세 이전에 일시금 수령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65세에 받아야 할 연금을 5년 앞당겨서 수령하게 되면 기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70만원으로 대폭 줄여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65세 납부받을 나이가 되어도 임의계속가입이라 해서 가입기간을 늘려서 더 나이가 들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당겨 받는다고 해도 60세 이전에는 받을 수 없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60살 미만 가입자 가운데 사망, 국적상실, 국외 이주를 할 경우에 반환일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외이주가 아닌 취업, 학업등을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수급권이 발생한 부터 5년이 됩니다. 즉 5년안에 반환일시금을 신청 안하면 못 받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60세 이전에도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지만 노후에 생길 자금을 고려한다면 조금 더 참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목돈 마련은 평상시에 선저축 후소비 습관을 들여가면서 마련해야 하는 것이지 3층 복층구조인 연금에서 가장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국민연금을 일찍 깨서 사용해버렸을 때 3층 복합구조의 1층에 문제가 생기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고갈될 가능성이 높고 더 줄게 더 내 연금개혁이 제대로 실효성을 가지려면 인구가 늘어야 합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노년층보다 훨씬 많은 피라미드형 인구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정에 10명 이상의 아이를 낳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자체가 연금으로 받기 위함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죠..
아무 조건 없이 일시금으로 찾게 된다면 그만큼 연금이 고갈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취지와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복지차원의 국민연금은 개인에 맞추어져 있지 않는 전체에 맞게끔 수령나이와 수령방법등이 같은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하며 부득이하게 수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할때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