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미만 일시금 수령, 어떻게 하나요?
만 60세, 6월생인데 국민연금 납입이 10년이 안됩니다.
그럼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한데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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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10년 미만의 경우는 연금 수령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반환일시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자가 60세가 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은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내방청구, 우편으로 서류 제출, 전화, 팩스로 청구
총 납부 보험료 200만원 이하 60세 도달 사유인 경우만 해당 됩니다.
제출 서류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반환일시금 받을 예금계좌,
국민연금 일시금은 수급권이 생긴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