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만 60세가 되었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 연금을 받지 못할 때, 그동안 낸 돈을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제도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만 60세가 되었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즉 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으시든지 계속하여 임의가입자로 하여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충족하여 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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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만60세가 되었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에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면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부족한 기간을 채우시는게 좋습니다.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만 60세가 되거나, 가입자가 사망·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동안 납부한 원금에 이자(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를 더해

    반환 일시금으로 한 번에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후에도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이나 수령임의계속가입 둘중에 하나를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아버리면 다시 반납해서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없으므로, 10년에 조금 부족하다면 일시금 신청 전에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는 것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10년 미만은 납부보험료랑이자를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10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임의계속가입 후 평생 노령연금 수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잘 고민해보고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걸 선택하면 될 것 같고 당시 조건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사전 확인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정기예금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는 대신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해 부족한 기간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10년을 채우면 평생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