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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왕나비257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된 상태에서 만 60세가 되면, 그동안 납부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사라지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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