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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상괭이75
쿨한상괭이7521.01.04

국민연금보험료를 한번에 낼수도 있나요?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10년이상 가입해야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 60세가 된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 일시금형태로 한번에 돈을 낼 수있나요? 그리고 낼 수 있다면 얼마정도 낼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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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일시납 제도의 경우 선납과 추납이 있습니다.

    선납의 경우 향후 납입할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는 경우이며 추납의 경우 과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부분을 납부하는 것 입니다.

    선납의 경우 나이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지역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 하여 일시납 가능 여부와 기간등을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1년 치까지 미리 낼 수 있지만, 2012년 7월부터 만 50세 이상 가입자는 최대 5년 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선택해 한꺼번에 선납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할 여지가 있는바,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인 '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국민연금을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인 '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만큼의 금액을 추가납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