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국민연금이 최소 10년이상 납부해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간만 기간을 채워서 납부하고, 그 이후에 납부하지 않을수 있나요?
아니면 최소 10년으로 기간이 지정만 되어있을뿐 10년만 채우면 되는게 아니라
60세 까지 게속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의무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0년 가입 후 불입하지 않아도 되며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의무가 있고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유예신청하여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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