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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60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납부할수 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58
직업
회사원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기혼
월 수입 현황
400

안녕하세요,, 곧 정년(60세)인 직작인 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공백기가

있어서 연금 수령액수가 많지 않아서,, 60세 이후에도 추가로 납부하고 싶은데요, 추가 납부가

가능한지요 ?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의가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60세가 되셔도 아직 10년을 못채우셔서 임의가입을 통해 63세 정도까지 추가 납입을 하시고나서 바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네, 추가납부 가능하며 최소 120개월은 납입하셔야 연금형태로 수령하실 수 있고, 완전한 노령연금을 받으시려면 240개월을 납입하시면 완전노령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여력이 되는 대로 추납 하시는 것이 좋긴 하겠습니다.

  • 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퇴직 후에도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가입하셨다면 퇴직후에도 가입을 하셔서 가입기간을 늘리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질문하신 정년퇴직 후에 국민연금을 추가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라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여러 이유들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

    으로 인해서 납부가 예외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