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년퇴직 후(60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납부할수 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58
직업
회사원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기혼
월 수입 현황
400
안녕하세요,, 곧 정년(60세)인 직작인 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공백기가
있어서 연금 수령액수가 많지 않아서,, 60세 이후에도 추가로 납부하고 싶은데요, 추가 납부가
가능한지요 ?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의가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60세가 되셔도 아직 10년을 못채우셔서 임의가입을 통해 63세 정도까지 추가 납입을 하시고나서 바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네, 추가납부 가능하며 최소 120개월은 납입하셔야 연금형태로 수령하실 수 있고, 완전한 노령연금을 받으시려면 240개월을 납입하시면 완전노령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여력이 되는 대로 추납 하시는 것이 좋긴 하겠습니다.
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퇴직 후에도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가입하셨다면 퇴직후에도 가입을 하셔서 가입기간을 늘리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질문하신 정년퇴직 후에 국민연금을 추가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라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여러 이유들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
으로 인해서 납부가 예외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