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한 보험료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합니다.
연금 수급요건인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만 60세가 된 경우 더 이상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은 자격상실 등 특병한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을 받은 이후에는 본인의 연금 가입기간이 소멸되며 다시 연금으로 돌려받거나 연금 수급을 위한 기간을 이어서 채우는 건 제한됩니다.